[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 여고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50대 수학교사 A씨는 2015년 5월 여학생 B(18)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그해 9월에도 자신의 차에서 성적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B를 추행했다.
A씨는 2015년 3월~9월 사이 B를 비롯한 6명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범행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제자 여고생들 강제추행 수학교사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6-04-18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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