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11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던 중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거리에서 50대 여성 B씨 운전의 화물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있고,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더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피고인 스스로의 교화ㆍ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운전자 실형
기사입력:2016-04-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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