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유사성행위 또는 성추행 혐의 인정 기사입력:2016-04-14 10:00:50
[로이슈=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두 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며 성적학대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주말마다 퇴근 후 내연녀 B씨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친딸로 생각하던 내연녀의 두 딸(7,8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를 했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85.93 ▲77.72
코스닥 829.69 ▲2.82
코스피200 1,084.54 ▲13.3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4,000 ▼751,000
비트코인캐시 371,100 ▼2,900
이더리움 3,45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20
리플 1,948 ▼31
퀀텀 1,223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9,000 ▼774,000
이더리움 3,45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100
메탈 326 0
리스크 143 ▼4
리플 1,947 ▼32
에이다 293 ▼3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0,000 ▼770,000
비트코인캐시 371,200 ▼2,400
이더리움 3,45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40
리플 1,948 ▼32
퀀텀 1,259 ▲3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