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개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구지법이 대구시교육청(2014년 10월 8일), 경북도교육청(2014년 11월 5일)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4월 12일 대구 노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6일 대구 죽전중학교까지 초등학교 5개학교 537명, 중학교 12개학교 4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학교도 기존 대구에서 경북 청도ㆍ영천ㆍ칠곡ㆍ경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확대됐다.
법률문화학교는 법원소개(대법원 홍보동영상), 법정견학, 법복착용 체험, 모의재판, 법관과의 대화, 법원관련 퀴즈게임, 기념촬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추상적인 장래희망을 구체적인 꿈으로 바꾸는데 일조한다.
또 지역 학생들에게 법률문화 체험 및 법 준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법원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친밀감 증진, 준법의식 고취 및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도 기대된다.
대구지법 권민재 판사(공보관)는 “법원이 초등학교 6년,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들에게 법조직역 체험, 진로탐색 활동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정의로운 판사의 꿈, 법원이 이루어 드려요”
4월 12~11월 16일 상설 법률문화학교 개강 기사입력:2016-04-12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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