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기사입력:2016-04-08 15:50: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400여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 및 치료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보호관찰관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형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조기 발견ㆍ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집행 ▲검사의 결정 전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 조사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보호처분의 종료 역할 등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제2세션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은영 교수가 금년 말 도입될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치료명령제도의 집행과정에서의 사전 고려 사항과 그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박은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대상자 선정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치료기간 선정 ▲치료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등록제도 운영 및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 ▲치료명령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국가와 개인의 치료비 분담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3세션에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정환 교수는 2018년 도입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정책적 전망과 보호관찰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정환 교수는 발표를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기준 제시 ▲벌금형 집행유예에 적정한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판결 전 조사 적극 활용 ▲집행유예의 일부취소나 이행된 부과 처분의 효과인정 등을 제안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인인데, 오는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병과 가능하다.

기대효과는 범행경위나 피해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백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과 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보호관찰의 신경향으로 2016년 12월에 시행될 치료명령제도를 통한 효율적 치료개입방법과, 2018년 1월에 도입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발전방향과 시행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학계 및 실무자 등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호관찰학회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ㆍ제안되는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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