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2014년 12월~2015년 7월 스마트폰 대화용 어플을 통해 가출청소년들(6명, 13~17세)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 2명과는 서로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ㆍ고지를 명했다. 하지만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원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또 “특히 피고인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곧바로 다른 청소년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을 적시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기사입력:2016-03-28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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