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를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녹색당이 청구한 정보 중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목록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등 청와대가 사용하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 △2013년 2월 이후 청와대 정보목록은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는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했다.
청와대는 비공개사유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정운영 지장 초래를 주장했다.
이에 녹색당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심판결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청와대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대상기관으로 인정한 점, 청와대 예산집행내역과 정보목록을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경과에 따르면 녹색당은 2014년 8월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결정을 하자 같은해 10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18일 선고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됐다. 변론재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열람ㆍ심사(재판부만 비공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는 것)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2015년 9월 22일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비공개 열람ㆍ심사를 위해 청와대에 정보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응했다.
2015년 12월 18일 재판부는 비공개열람ㆍ심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청와대측에 명령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2016년 3월 23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 비공개 대상”
녹색당 일부 승소, 청와대 예산집행내역과 정보목록은 공개대상 판단 기사입력:2016-03-23 2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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