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협의이혼 신청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기사입력:2016-03-21 18:18:48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전부터 하루 2회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더불어 지난 17일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시작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아동이 학대를 받아 상처받고 버려지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두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일이 없어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심도 있는 교육 자료들을 활용해 실시했다.

특히 자녀양육안대 교육에 이어서 실시되는 아동학대예방 동영상 교육은 어떠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부모가 감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합리적인 훈육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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