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사무분담을 통해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해 1심 재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제도 강화를 위해 고등부장판사급 법관을 배치함으로써 조정에 적합한 사건은 조기에 절차가 종결돼 당사자들을 분쟁으로부터 해방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제1조정단독에 청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여기에 1심의 심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증진시켜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3개의 민사 단독재판장(소액사건 재판장 제외) 중 10명이 부장판사이다. 나머지 세 명의 단독재판장도 법조경력 26년차, 15년차, 10년차 법관으로 구성했다.
또 7개의 형사 단독재판장(정식재판전담 재판장 제외) 중 5명이 부장판사이며 나머지 두 명의 단독재판장도 법조경력 12년차, 10년차 법관이다.
특히 임금 등 생활형 분쟁사건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로 사건이 조기종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월 22일자로 신설된 ‘생활형 분쟁 처리부’에도 법조경력 32년차 부장판사, 법조경력 26차 판사를 배치해 1심 재판을 강화했다.
대구지법 권민재 공보판사는 “부장판사들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증거조사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1심 심리를 통해 소송당사자들의 신뢰도와 만족감을 증대하여 항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은 사건을 1심으로 종국 시킬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 역량 강화…부장판사 대거 배치
제1조정단독에 청주지법원장 역임한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 배치 기사입력:2016-03-18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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