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사, 자필로 유언하는 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법적으로 유효 기사입력:2016-03-10 09:28:11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에 대해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삼화김성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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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많은 경우 유언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우리가 흔히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것과 달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쳐 법적인 요건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유서” 즉 자필증서유언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실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장 전체를 자신이 직접 써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쓰고 난 다음, 유언자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주의 할 사항은 반드시 유언장의 작성 연, 월, 일을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의 경우 추후 유언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만 유언장의 작성 당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경우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 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도 직접 써야 합니다.

이 때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4. 마지막으로,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이 때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 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유언을 하는 것은 사망 후 발생 할 수 있는 많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언장을 유의미하게 쓰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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