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9월 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누워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낸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폭탄주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4년 11월에도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또 다른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도 있다.
결국 A씨는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다수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강간 2회 또는 강제추행 5회,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의 계속성ㆍ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간병의 필요에 의해 또는 이를 주된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는 했으나,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함께 성관계를 했던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A씨에게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정보공개는 유지했다.
감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6월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간 개인신상 정보공개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6-03-07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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