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 업무 범위 확대 기사입력:2016-03-06 18:15:2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 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했다. 그 결과 2~3개월의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외교부가 재외국민(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9%의 편익성과 84%의 만족도가 나왔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범위를 2016년 3월 1일부터 도쿄, 오사카의 경우 혼인신고, 후쿠오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부를 각 처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도쿄, 오사카에서도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 1주일 이상 걸리던 사건의 처리기간이 국내신고사건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단축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자 3월부터 미국 동부지역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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