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 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했다. 그 결과 2~3개월의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외교부가 재외국민(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9%의 편익성과 84%의 만족도가 나왔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범위를 2016년 3월 1일부터 도쿄, 오사카의 경우 혼인신고, 후쿠오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부를 각 처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도쿄, 오사카에서도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 1주일 이상 걸리던 사건의 처리기간이 국내신고사건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단축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자 3월부터 미국 동부지역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 업무 범위 확대 기사입력:2016-03-06 1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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