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K리그 심판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교부받은 돈의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2014년 K리그 심판이었던 이들 4명은 2013년 8월~2014년 3월 경남FC 코치로부터 “축구경기 심판을 볼 때 우리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만원~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심판들은 국내 최고의 엘리트 심판인 K리그 클래식 심판으로서 그 중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수상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심판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지난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리그 심판 4명에게 징역 6월, 징역10월(2명),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들이 교부받은 금액인 9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윤영 판사는 “피고인들이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프로축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포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향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불공정한 심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남 FC는 2005년 7월 경남 도민이 93억원을 출연해 창단된 구단으로, 매년 경남도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고, 지역 기업 광고료 및 관중 수입료 등 연간 예산 약 120억원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48조(벌칙) 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지법 “유리한 판정” 청탁 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2-27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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