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2일 민사단독 사무분담에 서민의 생계형 분쟁에 대응하는 특별처리절차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에서 국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전담하는 법관이 심리하는 것이다.
현행 일반 소송절차는 2015년 기준 전국 민사단독 평균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3개월가량, 접수부터 종국까지는 5개월 남짓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소장 부본 송달 후 2~3주일 내 첫 기일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 및 2주일 내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생활밀착형) 분쟁”이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쟁, 의식주 등 생계와 관련돼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어음ㆍ수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 관련 인도 및 보증금반환, 임금 등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범적으로 독촉절차 및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들을 전담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
독촉절차 및 조정절차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임금 등 생활형 분쟁사건 비중이 매우 높은 대표적 분야다.
참고로, 2015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처리사건 중 독촉절차 및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은 1만 1,825건이다. 연간 1만 건 이상의 사건이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도 충실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4개 민사단독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은 국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구상한다.
또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쟁성이 높은 사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경험ㆍ경륜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충실한 집중심리 구상한다.
대법원은 2013년 이래 2015년까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재야법조인 10명을 민사 전담법관으로 임용했다. 그 중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을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내 ‘집중심리 재판부’에 배치했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은 이같이 민사단독 사건 중 국민의 생활형 분쟁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하루 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성이 높은 사건에 관해서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오는 3월 중순경 민사단독 소송사건 중 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유익비 반환, 손해배상 등 임대차 관련 사건에 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단독 사건 중 임대차 관련 분쟁은 연간 1,000건 이상 추산된다.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 2~3주 내 조기 조정기일을 지정한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분쟁이자 신속처리가 긴요한 분쟁 유형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중재자 입회 아래 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점검하고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조정친화적 분쟁 유형이다.
모든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임대차 관련 사건에 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할 계획이다. 사건 접수 후 첫기일까지의 대기기간을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 심리기간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임대차 관련 분쟁은 상식과 경륜에 기초한 합리적 분쟁해결이 가능한 분야로, 조정 경험이 많고 임대차 관련 분쟁에 특화된 상근조정위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운용 중인 상근조정위원단 일부를 민사단독 재판부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으로 전담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생활형 분쟁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하고도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임대차 관련 사건에 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기사입력:2016-02-23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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