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의 일부 수용 시 소유자의 권리’ 법률 팁

잔여지 보상 또는 수용 청구와 영업손실보상의 청구 가능 기사입력:2016-02-17 18:21:25
[ Q ] 저희는 A시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A시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연수원 부지 중 진입로 구간 일부와 운동장 부분이 사업시행지로 지정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진입로 구간이 수용되면 사실상 연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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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댐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공사하는 등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예기치 않게 부동산의 일부에만 제약을 받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잔여지 보상 또는 수용 청구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한편, 토지의 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인정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위 사안에서 질의자의 경우는 진입로 일부 구간이 수용됨으로써 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후에는 A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는 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서 사안에서 진입로의 일부 구간이 수용된 것만으로는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재결이 없더라도 토시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만약 A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귀하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 귀하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통해 재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2. 영업손실보상의 청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한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진출입로의 단절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위 사안에서 질의자가 운영하는 연수원의 건물은 사업시행지 밖에 위치하지만 진입로 구간이 수용됨으로써 진출입로가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댐이 건설될 경우 이러한 휴업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 하에서 영업폐지 사유는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이 유일한 요건이어서 귀하는 휴업손해의 보상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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