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 수상오토바이 치어 사망 여대생 유족 배상 60% 제한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 대표 및 수영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기사입력:2016-02-13 16:01:57
[로이슈=전용모 기자] 윈드서핑 동아리 회원인 여대생이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입수해 있다가 고속 질주하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이 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여대생의 과실을 40%로 인정해 가해자 및 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여)는 2014년 8월 부산의 해상에서 레저센터 직원 S씨의 승낙으로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물놀이가 금지되는 계류장 인근에 입수해 대기중 L씨가 운전하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을 받혀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의 가족(원고)은 법원에 가해자 L씨, 모 레포츠센터의 위탁운영단체인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와 대표, 레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수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4일 B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913)에서 “피고 L씨와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는 공동으로 B씨의 부모에게 각 1억2000여만원(상속금액+장례비+위자료), 1억1000여만원을 B씨의 언니와 남동생, 조부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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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L씨는 이 사고로 B씨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센터 직원 S씨는 사고 과정에서 B씨 등 동아리회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결국 B씨가 사고로 사망하게 돼 피고 연합회는 S씨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아리 회원들도 수상레저기구가 운행돼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동아리 회원들이 B씨를 비롯한 회원들을 물에 밀어 넣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 대표와 수영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레포츠센터 직원인 S씨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한 점, 응급처치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합회 대표가 사고 현장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연합회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영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영구가 연합회에 대해 관리ㆍ감독청으로서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와 피고는 지난 2일 쌍방 항소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 가해자 L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센터 직원 S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연합회 대표는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기소돼 작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S씨와 대표가 항소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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