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2-04 14:44:46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0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강남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다.

그런데 B씨가 차를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A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손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10회 정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8회에 걸친 전과가 있고, 그 중 3회는 본건과 유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라며 “이런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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