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했다.
긴급구제신청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노숙농성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 등 15명의 변호사들은 지난 2일(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혹한기 속 노숙농성으로 인해 이들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4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했다.
서울회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협상 후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을 기정사실화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앞다투어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생들의 농성은 이미 한마음이 된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리 정부는 노숙농성장의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 및 텐트 반입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을 관련 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며 “노숙기간 내내 지킴이들의 건강권과 생명ㆍ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이를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에 ‘소녀상 지킴이’ 노숙농성장 긴급구제신청
서울경찰청장, 노숙농성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권고하는 내용 기사입력:2016-02-04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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