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분야별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6-01-29 17:42:14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장,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팀장(변호사)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ㆍ산업, 금융ㆍ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과제를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법제관은 법무, 조직ㆍ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총 29개의 세부분야로 구분돼 정기적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법령정비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에서 20명 미만으로 늘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 있는 제조업소의 기준(500제곱미터 미만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보다 완화해 제조업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들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황상철법제처차장

▲황상철법제처차장

이미지 확대보기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여러 분야의 국민법제관들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활발히 제안해 주고, 법제처도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73.86 ▲65.65
코스닥 826.86 0.00
코스피200 1,082.40 ▲11.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12,000 ▼747,000
비트코인캐시 369,900 ▼1,600
이더리움 3,443,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60
리플 1,936 ▼25
퀀텀 1,230 ▼5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93,000 ▼680,000
이더리움 3,444,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0
메탈 325 ▼2
리스크 145 ▼7
리플 1,937 ▼23
에이다 291 ▼3
스팀 6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6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2,900
이더리움 3,444,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0
리플 1,936 ▼25
퀀텀 1,259 ▼2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