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에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유권자에게 법원이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강원도 B군청 문화복지센터 ‘강원도의회의원 B군 재선거’ 투표소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투표소 출입문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 다음 그 사진을 배경으로 “선거일 날씨 마치 답답한 대한민국 심정을 대변하듯 찌부둥 하지만 10명 중 8명은 D후보에게 투표했다니 투표가 종료될 때는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 한분이라도 더 B지역에 계신 분에게 연락해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D후보는 낙선했다. 검찰은 A씨의 페이스북 친구는 1053명, 전체 공개 글로 게시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D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 투표일 페이스북에 특정후보 언급 벌금형…“선거운동”
기사입력:2016-01-23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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