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인 ‘알바천국’이 특허청에 서비스상표를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알바천국’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직업 소개 및 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해 온 ‘알바천국’은 2013년 2월 ‘알바천국’을 서비스상표로 출원해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2013년 10월 “‘알바천국’은 본업과는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부업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천국’을 결합해 구성한 것으로서,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 받을 수 없다”며 알바천국에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알바천국은 2014년 1월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표시해 상표법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의 사용으로 상표법의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4년 4월 알바천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을 했다.
두 차례 거부당한 알바천국은 2014년 6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2015년 2월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는 ‘부업을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상표법에 해당하고,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알바천국은 “출원서비스표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의 이상 세계, 낙원 등’을 암시할 뿐이고 ‘직업 등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또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친 사용 및 광고로 직업알선업 분야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됐으므로, 상표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며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알바천국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소송(2015허1614)에서 알바천국의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알바’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으로서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천국’은 ‘하느님이나 신불(神佛)이 있다는 이상 세계’,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 또는 그런 상황’ 등을 의미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대상 또는 내용과 결합해 ‘좋은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파생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알바천국’은 ‘백화점업’에 사용된 ‘쇼핑천국’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알바’와 ‘천국’이 결합한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등과 관련해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 세계와 같이 편하여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곳’ 정도의 의미를 연상시킬 뿐, ‘부업을 소개ㆍ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와 같이 ‘위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알바천국’이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과 관련해 그 품질ㆍ효능ㆍ용도ㆍ사용방법 등과 같은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알바천국이 2000년 2월부터 아르바이트 전문 인터넷사이트 ‘www.alba.co.kr’을 개설해 취업정보제공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천국’ 등의 표장을 사용했고, 2008년 10월터 ‘알바천국’ 표장을 사용해 온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알바천국이 위와 같은 사업을 주력으로 올린 매출액이 2007년 51억원, 2008년 60억원, 2009년 87억원, 2010년 137억원, 2011년 182억원, 2012년 209억원, 2013년 229억원, 2014년 252억원이고, 지출한 광고 선전비가 2007년 24억원, 2008년 24억원, 2009년 30억원, 2010년 71억원, 2011년 121억원, 2012년 106억원, 2013년 92억원, 2014년 84억인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예인 천둥, 조권, 박준규, 김우빈을 광고모델로 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 등을 활발하게 펼쳤고, 그에 따라 ‘알바천국’ 표장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취업정보제공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서 2007년 내지 2008경에는 상당한 인지도를 취득하고, 이 사건 심결 무렵에는 널리 인식됐으리라고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천국’, ‘알바천국’ 등의 표장이 원고의 취업정보제공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당히 알려진 이후에 생겨난 것이거나 카페명을 변경해 ‘알바천국’, ‘아르바이트천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어서, 원고의 표장이 취업정보제공업 분야에서 가진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알바천국’ 또는 ‘아르바이트천국’이라는 단어를 카페명이나 블로그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카페나 블로그를 접하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의 인식도 그러하리라고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의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특허청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미디어윌네트웍스(전 알바천국)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알바천국)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는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처럼 편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알바천국’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이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허청에 승소로 ‘알바천국’ 상표등록…독점 사용 권리 인정
특허청 상대로 승소 기사입력:2016-01-22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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