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21일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조직적인 낙선운동”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은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서울 중랑갑에 출사표를 던진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법협의 고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배승희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으로 이번 한법협(로스쿨 출신) 사건을 보자면, 법조계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밖에 풀어갈 수밖에 없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기존 정치인들이 행하던 악의적인 고소ㆍ고발, 흠집내기 등, 똑같이 따라하며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한법협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낙선운동은 법 위반이고, (법적) 대응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정치인으로 저는 언제나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그들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중랑의 딸인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승희 변호사는 2ㆍ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ㆍ민사ㆍ부동산 등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해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 (배승희 변호사는 광고에서) ‘경찰, 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 ‘법원 무죄 판결’ 등 판결의 결과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면서,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반복되는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승희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고발은 낙선운동, 법적대응 필요”
기사입력:2016-01-21 2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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