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노점상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점상인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50대 A씨는 2010년 9월 한 곳의 시장에서 노점상 회원 30명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66만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만원을 사용하고 남은돈 27만원은 업무상 보관중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A시는 이런식으로 2015년 9월까지 138명을 상대로 174회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4888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남기용 판사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며 “피고인이 지출에 앞서 피해자들의 별도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횡령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배척했다.
남기용 판사는 “피고인은 지출과 관련한 장부정리나 회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합법적인 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영세 노점상들로부터 마치 자신이 그 시장의 주인인 양 필요 이상의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적지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과 관련한 장부정리나 회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청소비 등을 징수하던 총무들로부터 상인회의 회칙제정 및 투명한 회계처리 권유를 받고도 전혀 시정하지 않은 점, 상인들이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술을 마시고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 점”을 적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청소비 걷어 개인사용 노점상인 회장 업무상횡령 실형
청소비 납부안하면 술마시고 행패 부리기도 기사입력:2016-01-19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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