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범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15층,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을 신축해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이 2014년 6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불허하자, 회사는 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작년 4월 A사(원고)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강초등학교에서 바라보이는 부분을 경량벽체로 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김으로써 교육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다”며 “100명의 학생들이 호텔을 거쳐 통학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호기심 유발로 인한 피해는 원고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호텔 건립예정지 외에는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해 계획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대안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비교적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호해 학교교육의 능률을 기하고자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처분에 이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회사(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항소심(2015누21131)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강초등학교와 호텔 사이 수목지대는 시야 차단 용도가 아니고, 학교 3~5층에서 호텔을 바라보는 시야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는 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호텔 출입구 바로 앞을 지날 것이 예상돼 이들에게 미칠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 폐해는 심각할 수 있는 점, 학생들이 건널목만 건너면 손쉽게 호텔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적시했다.
이어 “인근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심의대상도 아니어서 호텔과는 형평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점, 호텔 내에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소가 다수 설치되더라도 피고가 막을 방법이 없는 점, 원고는 최근 이 호텔을 광안대교 쪽 요트계류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기사입력:2016-01-18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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