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 소재 50대 후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욕설하는 등 손님을 내쫓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40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식당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앞서 작년 7월 서울 강북구 소재 병원 응급실 안에서 교통사고로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실 침대로 옮겨주던 소방관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왼쪽발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남재현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 역시 심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알코올 의존증)인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술 취해 식당 영업ㆍ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실형
기사입력:2016-01-18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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