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들이받아 중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합의의 기회부여 법정구속 안해 기사입력:2016-01-13 13:22:59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은 합의되지 않은 정상 등을 감안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작년 3월 울산 현대중공업 부근에서 울산화력 방면으로 운전해 가다가 반대 방향 차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가 인지력을 거의 상실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상당한 금원(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며 “하지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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