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채권자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1-12 11:22:04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작년 9월 울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해 B씨(채권자)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씨는 2014년 10월초경 노래방 카운터 맞은편 소파에서 자신을 기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로부터 차용한 1800만원을 빌미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저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채무에 대해 말을 할 것처럼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2015년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4회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은 B씨는 A씨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마다 B씨에게 성관계를 제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돈을 받아갔을 뿐 B씨가 A씨를 위협해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A씨는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무고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B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0여일 구금돼 있었던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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