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병들 성추행하고 모욕ㆍ욕설 동대장 해임처분 적법

기사입력:2016-01-11 10:02:19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병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한 동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9월 대위로 전역한 후 작년 4월까지 부산의 모 동대장(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행정병 2명에게 2014년 9월~2015년 1월 수차례에 걸쳐 특정부위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한 2014년 8월~10월 행정병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떨어져 사는 부모까지 들먹이며 인격적인 모욕과 욕설을 퍼부으며 배와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자신이 먹을 도토리묵을 만든다는 이유로 행정병 3명에게 2~3일 동안 하루 종일 도토리를 까게 했다.

또한 작년 3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안 뒤 병사들이 모인자리에서 성추행 사건관련 병사의 모친에 대해 욕설을 하고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망하게 한다. 사단 다 뒤집어 엎어 버린다”고 말하는 등 병사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음주운전과 운영비 14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제53보병사단장은 작년 4월 A씨에게 군인사법 제37조에서 정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 폭행, 모욕ㆍ욕설, 음주운전),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ㆍ유용)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제2작전사령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같은해 6월 23일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원고)는 “징계사실은 7개 항목에 걸쳐 있고 아주 중대한 비행인 것처럼 열거돼 있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또한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거나 다분히 감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병사관리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해임을 당할 정도로는 볼 수 없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2015구합1770)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행정병 3명은 징계조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원고로부터 해당 징계사실 내용과 같은 성추행, 폭행, 모욕 등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 폭행, 모욕, 직권남용 등 징계사실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던 점, 징계사실에는 성추행 외에도 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포함돼 처분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 조직의 엄정한 기강과 규율의 확립이나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의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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