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세계 ‘이마트 피자’(즉석 피자) 1% 판매수수료 배임 아냐

“계열사에 이익 챙겨줬어도,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6-01-10 18:28: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세계가 계열회사에서 판매하는 ‘즉석 피자(이마트 피자)’에 1%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이익을 챙겨 줬더라도, 이는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쉽게 말해 검찰은 신세계 계열사에 판매 수수료를 낮게 매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OO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은 신세계(재계서열 17위)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전 조선호텔제과점)과 ‘이마트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수수료율(5%)보다 낮은 1%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반면 신세계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신세계에스브이엔으로 하여금 즉석 피자에 대해 실제 지급한 1% 판매수수료와 즉석 피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최소 판매수수료율 5%를 계약기간(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의 매출액에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판매수수료와의 차액은 12억 2592만원 상당이다.

또한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운영하는 제과점 ‘데이앤데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전년도 판매수수료율인 21.8% 보다 낮은 20.5%를 적용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해 신세계에스부이엔에게는 이득을, 신세계와 이마트에게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도록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신세계에스브이엔으로 하여금 위 계약기간 제과점 매출에 대해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와 기존 판매수수료율 21.8%를 계약기간(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 제과점 매출액을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판매수수료의 차액은 10억 6748만원 상당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OO 전 이마트 대표이사, 이마트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 1500원의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당시 시장에서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2010년 7월경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를 초과해 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세계에스브이엔이 운영하는 ‘데이앤데이’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20.5% 적용 지원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즉석 피자 수수료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즉석피자에 대해 1%의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이고, 시장에서의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1%를 넘는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과점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신세계가 (계열사) 신세계에스브이엔과 사이에 제과점 및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협상 결과로 향후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세계에스브이엔은 위와 같은 판매수수료율 조정으로 2011년 상반기에만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임무위배행위(배임)로 보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즉석 피자에 대한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5%라거나, ‘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한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23%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즉석 피자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1%을 적용하고, 제과점 매장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20.5%를 적용한 거래가 정상 판매수수료율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의한 거래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대표이사 허OO씨, 이마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도11003)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이들은 신세계, 이마트, 전 이마트 대표이사,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식품개발담당 상무 등이다.

재판부는 “원심(2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에서의 고의 및 업무상 임무 위배에 관한 법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1.36 ▼19.21
코스닥 733.23 ▼5.82
코스피200 349.16 ▼2.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57,000 ▲333,000
비트코인캐시 554,500 ▲1,500
이더리움 3,62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100
리플 3,493 ▲1
이오스 1,101 ▲6
퀀텀 3,39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63,000 ▲483,000
이더리움 3,62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7,090 ▲130
메탈 1,215 ▲14
리스크 761 ▲10
리플 3,497 ▲3
에이다 1,094 ▲4
스팀 21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6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555,000 ▲1,000
이더리움 3,62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160
리플 3,493 ▲2
퀀텀 3,363 ▼7
이오타 3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