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부딪친 사안에서 항소심은 오로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해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가던 B씨가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측면 중앙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보험사(H손해보험, 원고)는 A씨에게 수리비로 215만 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S화재해상보험,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손해보험(원고)은 “사고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조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폭이 좁은 1차로를 진행한 버스기사 B씨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측 과실 80%, 피고측 과실 20%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이에 불복해 원고만이 패소부분인 나머지 172만 4080원의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버스를 전조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고 과속으로 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각 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승용차와 버스는 각 2차로와 1차로에서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중 A가 1차로를 진행 중인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오로지 A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할 것이며, 달리 B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원고의(패소부분)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1심 판결 일부승소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한편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63131).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기사입력:2016-01-04 1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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