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30일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했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했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해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했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했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해 5조 6,000억원 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며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