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일로 고소를 당하자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자자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B씨의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며칠 뒤 특정부위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소 등에 대한 보복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협박했을 뿐이다”며 “피해자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정신적 충격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니가 원하는 게 내가 전과자가 돼 인생 망치는 거라면 완전 망쳐주마. 근데 나만 인생 망치고 내 전부를 뺏기고 내 행복이 무너지면 내가 굉장히 억울하지. 내가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짓은 절대 가만히 안 당하거든!’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이유에는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협박했고, 실제로 일부 사진을 SNS에 전시하기도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기사입력:2015-12-17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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