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인인감 무단 발급’ 사고 막는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대법원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12월 14일부터 개시 기사입력:2015-12-13 20:16: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법원의 14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인감제출자가 등기소에 방문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 (http:// www.iros.go.kr)에 접속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무료다.

그 동안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 발급되더라도 발급사실을 즉시 알 수 없어, 무단 발급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인감제출자가 인감신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등을 한 경우에 그 처리 결과를 고지하는 방안이 없었고, 특히 대리인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감제출자가 그 발급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에 따른 대응 조치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가 실시되면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인감변경이 신고 처리된 경우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즉시 발급사실 등이 통보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는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개ㆍ폐인신고, 인감카드ㆍ전자증명서 (재)발급, 사건 신고 등이 있을 때에 그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로 무상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 도입으로 인감제출자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의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법인인감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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