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모 은행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B양(18)을 기습적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B양에게 “내가 전과 5범인데 이미 경찰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A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거주지변경)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여자 엉덩이 만지고,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8월
기사입력:2015-12-11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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