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70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기사입력:2015-12-07 09:36:32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2008년 11월 16일 부산역 부근 골목길에서 C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2일간 입원치려를 받은 뒤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고 병원비 명목으로 28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705만4760원을 교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고의사고로 의심받자 보험금청구를 포기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심현욱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미성년자유인죄 징역 1년) 등을 참작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8.58 ▲100.37
코스닥 830.15 ▲3.28
코스피200 1,088.70 ▲17.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35,000 ▼363,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1,000
이더리움 3,46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0
리플 1,954 ▼3
퀀텀 1,229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00,000 ▼379,000
이더리움 3,46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메탈 324 ▼9
리스크 146 ▼5
리플 1,953 ▼3
에이다 293 ▼1
스팀 6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2,600
이더리움 3,46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80
리플 1,953 ▼5
퀀텀 1,259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