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상대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빈번히 통화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96년 혼인신고를 했고 이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남 2녀(사건본인)가 있다.
그런데 아내 B씨는 작년 6월부터 배구클럽활동을 함께한 남성 C씨와 두 달 여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 등 총 150여회의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남편 A씨는 혼인파탄 사유가 아내 B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가정법원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자 남편 A씨(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배구클럽활동을 한 남성 C씨(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원고의 아내와 피고는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혼인관계는 이들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B씨와 배구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B씨의 전화를 자주 받고 자녀문제와 배구클럽에 관한 대화를 했던 것일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류기인 판사는 최근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류기인 판사는 “비록 원고와 아내 B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사이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남의 아내와 150회 전화통화 남성 손해배상책임은?
기사입력:2015-12-04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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