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시 존치 세력의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의 독단적 의견”이라며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장악한 집행부의 수뇌부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 및 왜곡했다”며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전방위 입법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구성한 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2012년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부터 법조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법연수원 OO기로 대표되는 기수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져 갔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낮아졌다”며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로스쿨에 입학한 후 현재 이미 법조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의 순기능은 실제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보다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교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개업변호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돼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감소됐다”며 “이러한 순기능이 알려지면서 지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52%로써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법조인협회는 “한편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첨부한 여론조사는 문항 자체가 매우 왜곡돼 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묻기에 앞서, 공정한 시험을 선호하냐는 식의 선입견을 주입하는 등 유도신문에 가까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청년변호사’라고 자칭하는 일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이들의 표몰이에 힘입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장악한 집행부의 수뇌부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 및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협회는 “그들은 로스쿨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관문을 봉쇄한다고 비난하나, 지난 10년 동안 사시(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고졸 출신은 불과 3명이었다. 특히 올해 2015년 발표된 제57회 사시 합격자 가운데 고졸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리고 이들 옆에는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의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시폐지로 인한 수입 저하에 불만을 품고 사익을 위해 사시존치를 운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앞장 선 법무부의 사시존치 입장표명은 결국 이런 사시존치 세력의 정치적 모략에 넘어간 것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법집행을 해야 할 주무부서가 심각한 법위반을 자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솔한 입장표명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리고 향후 국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주무부처로서 사시폐지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차후 파생될 모든 혼란과 책임을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밝힌 법무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1) 한법협을 주축으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사법시험 폐지를 신뢰하고 로스쿨에 입학하였던 신뢰의 파괴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2) 로스쿨 졸업생들의 신뢰를 헌신짝 내버리듯 짓밟는 국가 주무부처를 어떻게 신뢰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가? 일부 기득권층의 로비에 휘둘려 법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무부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출신 회원 변호사의 이익은 외면한 채 사시존치 입장만을 고수하는 행태와 전방위적인 입법로비를 진행한 점에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한법협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
1)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이미 수천명 배출된 상황에서 그들이 낸 회비를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로스쿨에 대한 비하 및 입법로비로 사용하는 변호사협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회비 납부거부 운동을 추진하겠다.
2)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회장은 입법로비를 자행하는 동시에 대한변협 감사의 정당한 감사권 발동에 대하여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한법협은 직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검토하겠다.
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단체로서의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조계를 분열시키는 정치꾼에 가까운 일부 변호사들. 그리고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활동하는 일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상인들. 이들이 만든 근거없는 허상이 로스쿨의 모든 장점을 가린 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계속된 대한민국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개혁이 지극히 소수인 이들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사죄하고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국민여론의 다수가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흔들림없이 사법개혁이 지속되도록, 사시존치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법조인협회 “사시 존치 세력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 독단적 의견”
기사입력:2015-12-03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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