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기사입력:2015-12-01 18:16:29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속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심야시간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빌라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에 항의하러 온 아래층에 사는 이웃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가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평소 집에서 나는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나를 밀쳐서 현관문 앞에 놓아둔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거칠게 항의하며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칼을 든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 흉기 등 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폭행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도 만장일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층에 사는 주민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한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가락이 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칼로 죽이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범죄는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던 빌라 아래층 주민이 심야시간에 조용히 해달라고 거칠게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자칫 중한 상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평소 피고인이 공동주택에서 무속활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과격한 언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심야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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