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언론, 김영란법 적용 위헌…헌재 공개변론서 주장”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기사입력:2015-11-22 21:14: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이 공동으로 20일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창우변협회장

▲하창우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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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영란법 토론회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도 대한변협신문의 발행인이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2015년 3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오는)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이 법은 (내연관계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선물 받은 여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대가관계 없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언론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신문과 같은 언론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변협(신문발행을 담당하는 홍보님)은 작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세계변호사회(IBA)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 변협회장은 “언론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 위헌이라는 법리를 주장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12월 10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서 언론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위헌을 주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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