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자 아이를 출산해 빌라 3층 아래로 던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7월 휴대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지난 5월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민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난 6월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던 중 잠을 자다 산통을 느끼고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던 오빠에게 출산사실이 발각돼 혼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살해해 출산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3층에서 약 10m 아래에 있는 공터로 영아를 던졌다.
다행히 아이가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과 종이 무더기 위에 떨어졌고, 오빠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해 신속히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영아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야간의 갑작스런 출산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순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약 1주 전까지 휴대전화 액정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며, 약 2주 전에 병원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낮은 지능이나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지능이 낮은데다가 피해 영아의 친부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에 홀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 속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영아 3층 아래 던진 엄마 영아살해미수 집행유예 왜?
지능이 낮은데다가 영아의 친부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서 출산 기사입력:2015-11-17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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