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직원에게 성행위 동영상 전송한 상무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5-11-11 12:54:10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상무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 상무인 50대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하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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