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따지다 위층 여성에 침 뱉은 60대 폭행죄 벌금형

기사입력:2015-11-09 09:58: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던 도중 윗집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6월 6일 밤 12시 30분경 그 동안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 B(여, 30대 중반)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자 B씨의 집으로 올라갔다.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문 밖으로 나온 B씨에게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수회 B씨를 때를 듯한 행동을 하다가, B씨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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