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작년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8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TV조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TV조선은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는 한편 민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9월 17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조선은 위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함과 동시에 ‘뉴스쇼 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변이 폭행 유가족 변호를 맡았다가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맡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민변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여론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때였는데, TV조선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던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해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변의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로 이런 방송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TV조선의 위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고,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정하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언론ㆍ방송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언론ㆍ방송의 억지스런 허위ㆍ왜곡 방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원 “TV조선, 민변 명예훼손 정정보도문과 2000만원 손해배상”
기사입력:2015-10-29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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