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륜장 설치 동의서 받아주겠다” 징역 2년...추징금 1억8500만원

기사입력:2015-10-28 10:52:17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외경륜장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억 850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환경단체본부장인 50대 후반 A씨는 2013년 10월 신축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건축주인 B씨에게 “창원경륜공단이 양산시에 장외경륜장 설치를 추진 중이고, 나는 장외경륜장 준비위원장으로서 장외경륜장 설치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장외경륜장의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산시장, 양산시 시의원 과반수 이상, 시민단체 49개 이상, 양산시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내가 양산시장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장외경륜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이 건물을 장외경륜장으로 임대하도록 해 줄테니 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2014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대신해 처리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 및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일 뿐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85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시장 및 시의원의 동의서 작성업무는 변호사법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시장 및 시의원에게 동의서 작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동의서 징구업무에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1억8500만원 전액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해 금액 전액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산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시장 및 시의원선거비용, 당선축하비용 등의 로비자금으로 1억8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장외경륜장의 사행성 등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장 및 시의원의 동의서 작성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점, 수수한 금액이 1억8500만원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지급받은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원의 수수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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