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방관 J씨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J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J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구급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우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기사입력:2015-10-27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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