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기사입력:2015-10-26 20:09: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래방 업주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성동구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를 협박해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해 11월에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씨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14년 1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을 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출소 한 A씨는 2014년 10월 노래방에 찾아가 B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살고 나왔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선처해 주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왜 선처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앞으로 장사를 하는가 봐라, 고생을 시켰으니 술 한 잔 사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4회에 걸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월 노래방에 찾아가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보복협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한 영향에서도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의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을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피해자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갈죄 등에 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혀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영업상 손해도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갈죄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피해자로 인해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고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그에 대한 앙갚음이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했을 뿐이라고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해서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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