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울산지방법원 기사입력:2015-10-23 17:26:48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건에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산하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직무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총 226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울산지법은 2014년 10월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64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자치단체는 B씨에 대해 2014년 10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또한 징계대상금액인 2264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9057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B씨가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12월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부분은 기각결정을 했고, 징계부가금처분에 대한 취소 부분은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다.

A자치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B씨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6793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보험가입자들과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27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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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신분이 해임처분 된 B씨가 소속 A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2015구합39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자신의 처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처에게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보험모집을 통해 처가 2264만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을 위 수당 상당액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A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피고는 파면과 해임 중 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했고, 원고는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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