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여성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샤워 후 속옷을 입는 30대 여성 B씨를 촬영하고, 지난 4월 “이 사진 ○○한테 보내마. 내 원망 마라. 니 업보를 데이터 시켜줄께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을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샤워 후 속옷 입는 여성 촬영ㆍ협박 회사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10-19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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