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개원 1주년 기념…서울대 법학연구소 등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기사입력:2015-10-16 18:38: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오는 10월 19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공동개최 기관은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사법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대주제로 해, 8개의 업무협약 기관에서 세부주제를 선정해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의 전문가가 참가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 1세션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규제법학회)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

지정토론자로는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나선다.

◆ 2세션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법학회)

▲제6주제 민법의 과제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지정토론자로는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장수영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이 나선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귀중한 식견과 지혜가 모아져서 미래사법정책의 비전과 사법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자료 바로보기 >>>>> http://me2.do/FYDCsn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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