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6일 법원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가사단독판사, 가사조사관 및 친족후견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정을 위한 재판업무 외에도 후견인을 관리ㆍ감독하는 후견사무를 맡게 됐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 후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후견인 중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친족후견인을 위한 성년후견업무 안내’ 라는 주제로 발표(진행 손혜진 조사관)에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한 상호 질의ㆍ응답과 법원에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의견교환의 시간에는 후견인이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방법 등과 같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의와 이에 대한 자세한 응답이 이뤄졌다.
부산가정법원, 친족후견인 대상 셩년후견제도 교육
후견인이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방법 등 기사입력:2015-10-14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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